펫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, 어떻게 해야 하나요❓
인플루언서 광고 표기를 누락하면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광고주인 브랜드가 제재를 받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기준으로 펫 인플루언서 캠페인의 광고 표기 원칙과 매체별 표시 위치를 정리했습니다.
안녕하세요🙌 펫브랜즈 에디터입니다!
인플루언서 광고 표기를 누락하면 제재 대상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,
광고주인 브랜드입니다🤔
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7월,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
광고 표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, 과징금을
부과한 바 있습니다.
표기는 크리에이터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.
브랜드가 브리프 단계에서 정해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!
⚖️ 광고 표기는 왜 해야 하나요?
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
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·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을 운영하고 있고요.
규모도 작지 않습니다.
공정위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
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게시물이 2만 5,966건 적발됐습니다.
💊사료 · 간식 · 영양제를 다루신다면 표기 외에 표시광고 규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!
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 알아보기
🎁 어떤 경우에 표기해야 하나요?
대가를 받은 모든 경우 입니다!
캠페인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🤷♀️
제품만 보내고 광고비는 주지 않았으니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
하지만 무료 제공도 경제적 대가입니다.
체험단도 당연히 표기 대상이 되죠.
- 제품 무료 제공 → 표기 대상
- 제작비 지급 → 표기 대상
- 할인 제공 → 표기 대상
- 경품 응모 조건으로 후기 작성 → 표기 대상
-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 → 표기 대상
📌 표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?
공정위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- 표시 위치의 접근성 ㅡ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
- 표현 형태의 인식 가능성 ㅡ 눈에 띄는 형태로
- 표시 내용의 명확성 ㅡ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분명하게
- 사용 언어의 동일성 ㅡ 콘텐츠와 같은 언어로
한국 소비자 대상 콘텐츠라면 한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.
영문 약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세 번째도 자주 걸립니다.
'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' 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금지해야 합니다.
📱인스타그램 릴스는 어디에 표기하나요?
첫 번째 해시태그 또는 본문 첫 부분입니다.
❌ 부적절한 경우
- 두 번째 이후 해시태그에 표기 금지
- '더보기'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표기 금지
-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표기 금지
- 고정 댓글에만 표기 금지
블로그 등의 텍스트 매체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.
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에 따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.
👉 펫 인플루언서 마케팅 릴스 브리프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 (링크 첨부)
🏷️ 협찬과 유료광고는 표기가 다른가요?
받은 대가에 맞게 표기해야 합니다.
즉, 제품만 받았는데 "유료광고" 라고 쓰거나,
광고비를 받았는데 "제품제공" 이라고 축소해 쓰면 안 됩니다.
| 협업 방식 | 표기 예시 (택일) |
|---|---|
| 제품만 제공 | #광고 or #제품제공 or #무료제공 or #제품협찬 or "○○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" |
| 제작비만 지급 | #광고 or #유료광고 or #제작비지원 or "○○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아 작성했습니다" |
| 제품 + 제작비 지급 | #광고 or #유료광고 or "○○로부터 제품과 광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" |
| 할인 제공 | #광고 or #할인지원 or "○○로부터 할인을 받아 구매했습니다" |
| 판매 수수료 지급 | #광고 or #수수료지급 or #판매수수료지급 or "○○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" |
| 경품 응모 조건 | #광고 or #경품응모 or #이벤트참여 or "경품 응모(이벤트 참여)를 위해 작성했습니다" |
| 공동 구매 | #광고 or #공동구매 or "○○와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수익을 배분받습니다" |
💡 여러 개를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.
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명확한 표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!
광고 표기는 인플루언서의 매너가 아니라 브랜드의 법적 의무입니다.
꼼꼼하게 체크하여 브랜드만의 안전한 광고 자산을 쌓아보세요 😉
[ 출처 목록 ]
- 「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: Q&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」 (2025.12.02 개정본 배포)
-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(국가법령정보센터)
-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소비자24,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민원 답변
- 김·장 법률사무소, 「공정위,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침 개정안 시행」
- 김·장 법률사무소,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」
- 한국공정경쟁연합회, 공정위 보도자료 재게시
- 시사저널, 「다 읽었더니 '광고'…블로그 후기, '맨 앞'에 광고 표시해야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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